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자미 유타카 (문단 편집) == 정체 == [include(틀:스포일러)] ||<-11> '''{{{#ffffff 역전재판 시리즈 범인들[br](시간대 순서대로 나열)}}}''' || ||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 → || '''[[이어받은 역전]]''' || → || [[지나간 역전]] || || '''[[하트 볼텍스|???]]''' || → || '''카자미 유타카''' || → || '''[[카즈라 히미코|???]]''' || 실은 [[효도 이사쿠]]를 살해한 '''[[IS-7호 사건]]의 진범.''' 성격도 과자의 정점에 오른다는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식의 괴팍한 성격을 자랑한다. [[파일:external/images4.wikia.nocookie.net/Familyphoto.png]] 사실 카자미는 [[파티셰]]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미각장애]]를 앓고 있었고 미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던 도중, 텐카이가 개최한 과자 콘테스트의 우승상품인 '궁극의 레시피'가 미각장애 치료법이 담긴 의학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얻기 위해 콘테스트에 참가했다. 이 때 다른 참가자인 효도와 협력을 맺었는데, 카자미 자신은 디자인 감각이 영 아닌데다 미각장애까지 앓고 있었지만 자신의 과자를 맛보고 평가해주는 [[사루시로 소타|아들]]의 도움 덕에 과자의 맛은 매우 출중했고, 효도는 과자의 맛을 영 못 냈지만 디자인 감각은 우수했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준다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파일:external/images2.wikia.nocookie.net/Kazami_Caught.png]] 그러나 콘테스트 결승전 당일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효도가 카자미에게 협력을 끊겠다는 통보를 내린 것. 이미 전날에 효도가 결승전에 내놓을 과자를 만드는 작업을 도왔던 카자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배신이었기에 이에 항의했지만, 효도는 태연히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라도 있느냐며 조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콘테스트 내내 과자의 맛을 봐주던 아들마저 효도의 계략으로 행방불명이 되면서 그는 과자의 맛도 모양도 낼 수 없게 되어버려 우승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궁극의 레시피를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효도에게 발각되면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옆에 있었던 암염 램프를 들어 효도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시신은 얼음과자 속에 숨겼고, 흉기인 암염 램프에서 자신의 혈흔만 교묘하게 깎아내 하프 과자에 발라 두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암염 램프와 사건의 증거품인 '빛나는 천'은 콘테스트 참가자 딜리시 스콘의 방에 놔둬서 딜리시가 용의자로 지목되게끔 공작을 했다. 애초에 카자미는 파티시에로서 텐카이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에게 혐의를 씌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딜리시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건 그녀가 룰 위반인 과자나 만들어대고 과자도의 체면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텐카이가 체포된 것이었다. 딜리시가 아닌 텐카이가 체포된 것은 그로서는 예상 밖의 일이었으나, 어쨌든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게 되자 안심하고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미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서봉민국으로 떠나버렸고 어딘가에 있었을 아들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사루시로 소타|아들]]도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주 판박이었다. 미츠루기 부자가 각각 변호사와 검사라는 극과 극의 다른 직업이었으나 올바른 뜻을 이어받아 나아간 것과 서로 파국을 맞이했음에도 나쁜 면을 닮게된 카자미와 그의 아들은 그야말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겠다.] 후에 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나는 이미 서봉민국에서 미각을 다시 되찾았으니 아들 따위는 필요없다."라는 식의 말까지 한다. 18년 후 미술관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것은 [[오야시키 츠카사]]의 함정이었다. 얼음과자로 위장한 효도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진범이 시체 회수를 위해 얼음과자가 담긴 케이스를 열면 바로 유독가스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치료 이후 [[오야시키 츠카사]]의 사정을 전해들은 [[미츠루기 레이지]]가 그를 IS-7호 사건의 범인으로 규정하자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진실을 숨길 생각이었으나 미츠루기는 곧 진상을 규명해내기에 이른다. 이에 그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자신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자백한 다음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뻐팅기지만, 그가 3년 동안 국외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만큼 정지된다.]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1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텐카이가 진범이 아닌 '공범자'로 구속됨으로써 '''시효가 딱 그만큼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까닭에 [[역관광]]당한다.[* 여담이지만 첫 번째 해외로 나간 3년만으로는 약 4개월의 시효 초과로 체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실을 통해 체포했는데, 이것으로 범인을 몰아넣기 위해서는 무죄인 것을 뻔히 아는 텐카이를 공범자라는 가정을 앞세워야했기에 [[시가라키 타테유키]]는 이 일을 검사인 미츠루기에게 넘길 수 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텐카이를 구하기 위해서라지만 변호사인 자신이 의뢰자를 범죄자라고 할 수가 없기에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에게 넘긴 것이다.] 결국 이 사실에 당황하면서 텐카이가 무죄아니냐면 억정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내뺄려고 했지만 '''본인의 죄로 무죄였던 텐카이가 받은 판결은 공범자였기에''' 결국 자신의 최대 도피처였던 공소시효의 만료가 반년 가량 남게됨으로서 결국 죄로부터의 도피행각은 이것으로 끝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에 [[멘탈붕괴]]하며 '''자기 모습을 한 무지막지하게 큰 사탕을 만들고는 그걸 직접 베어 버리는 최후의 기예'''를 선보인 후 체포된다. 하지만 그가 잡힐 수 있었던 건 결국 [[텐카이 잇세이|공범자]][* 물론 텐카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의 존재로 인한 시효 중단 덕분이었는데, 만약 그 공범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1년의 시효는 '''무효'''가 되어 결국 [[카자미 유타카|진범]]을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시가라키는 이것이 법의 모순이라고 씁쓸한 듯 말한다. 허나 풀려난다고 해도 그의 죄명은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니 그가 여태까지 쌓아온 명성은 전부 사라져 버릴테고 설령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죄의 낙인으로 사회에는 가시밭만이 펼쳐진 벌(罰)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DL 6호 사건 범인으로 몰린 하이네 코타로의 경우, 심신미약과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무죄판결만 따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나마쿠라 유키오|담당 변호사]]의 공작으로 인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반강제로 인정해버리면서 직업과 인간관계, 약혼자 등 모든 걸 잃었고 법정에서 정체를 밝힐 때까지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해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